공정위, 주류·신문용지 등 담합 의혹 제재 착수

2024.07.28 16:12:03

학습참고서 출판업체 서면실태조사도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조사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회원사 간 경쟁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주·맥주의 납품가 인하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4개 주류도매협회가 회원사 간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경기 남부, 인천 지역 300여 개 주류 도매상을 회원사로 둔 이들 협회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협회 측에 전달했다. 도매상 간 경쟁이 활발했다면 주류 공급가가 내려가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었지만, 협회의 경쟁 금지로 인해 공급가가 유지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 4개 주류도매협회 소속 회원사는 전국 소주·맥주 도매업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주·맥주 가격이 높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생산원가 인상을 이유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학습참고서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출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 가격이 최근 크게 상승했는데,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라며 "신간·개정판 발간이 잦아 가격 상승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계속된다. 공정위는 알리바바와 테무 등에 대한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쉬인과 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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