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2024.07.30 14:00:53 4면

회생 신청 하루 만에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주중 소환해 심문

 

정산 지연 사태 속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회생법원이 이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시키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에 30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 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이번 주 안으로 열기로 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