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수원시 조례 제정 1년…의료관광은 제자리 걸음

2024.08.01 06:00:38 1면

조례 제정 후 예산 無…타 지자체 대비 무책임 행정

 

수원시가 지난해 제정한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이나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겉포장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60.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4.2% 증가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은 환자와 동반자가 진료,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요양과 문화체험을 즐기는 형태의 관광으로 서울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24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 설명회'를 열었고,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부산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2일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의료관광 사업 계획이나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에 따르면 의료관광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수원시에는 이러한 기관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관광 여건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립된 예산이나 추진 계획은 없다"며 "서울, 인천시 등과 관광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 수요자와 의료계 입장, 사업 분석 및 통계 등의 관련 연구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례 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 현황이나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조례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겉포장식 행정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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