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쁜 법 방치해 민생 망가지면 정부 직무유기”

2024.08.03 23:15:42

野 강행 통과시킨 ‘25만원 지원법’ 등 비판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 막아낼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도 비난

 

여당은 3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이미 이전 국회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다음 국회에서 그대로 ‘복붙’(복사에 붙임)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와 관련, “개원 두 달 만에 7번이나 탄핵안을 남발한 것은 유례없은 일”이라며 “거대 야당은 그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탄핵을 자신들의 정략에 이용하며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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