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카드사로 불똥튀나…손실부담 가능성에 '난색'

2024.08.04 13:20:35 5면

회생 신청에 PG사 손실 1000억 원 추정
"카드사, 부담 나눠야"…당국·정치권도 압박
카드업계 "법적 근거 없어…배임 가능성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이 대규모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책임 공방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손실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1일 위메프와 티몬이 일반물품 관련 배송정보를 PG사에 전달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일 카드사 소비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배송정보가 확인된 건부터 환불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PG업체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매출 취소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PG사들이 안게 될 손실은 10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G사들은 결제 취소를 통해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돌려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PG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드사가 티메프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결제로 카드사들이 받는 수혜가 큰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카드사들을 향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도 더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민주·인천계양갑) 의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가 전면에 서 있고, 이 비즈니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사 대응을 위해) 더 독려하고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금융권이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겠다"고 답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도 브리핑을 통해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환불 책임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나 계약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는 하위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계약한 대표 가맹점으로 하위가맹점인 티메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책임은 PG사에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PG사가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관계사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업황도 안좋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원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책임은 티몬과 위메프에 있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카드사가 이를 나눠질 의무는 없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내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등 상황도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데, 책임을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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