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금융당국, e커머스·PG 분리 검토

2024.08.04 14:16:09 5면

쿠팡·네이버처럼 PG사 별도 설립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업체' 활용 등 검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티메프처럼 PG사를 겸영하는 e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을 겪을 경우 PG사의 자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현재 제도의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와 PG를 분리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도, 판매도, 배송도 한 몸으로 하면서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게 문제”라면서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일정 기간 맡아뒀다가 입점 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 중이다.

 

그러나 티메프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이나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 정산 기한을 늦춘 후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e커머스 업체들이 정산대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 자본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사금고화 하지 말라는 것이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e커머스 점유율 1위 엄체 쿠팡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e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업체를 PG로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간에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러면 그쪽을 막기 위해 지급결제 자금을 유용해 쓸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 전산시스템 분리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겸영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티메프와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음에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큰 틀의 제도 개선 방향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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