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센트럴파크호텔 분쟁, 다시 소송전 간다

2024.08.05 15:31:42 인천 1면

법원조정결정 '불수용'…법원 공사비·이자 감정액 과해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정상화가 멀어졌다.

 

법원 조정에 따른 소송 취하 및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으나 인천도시공사(iH) 측이 최종적으로 법원 조정 결과에 불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5일 iH에 따르면 iH 이사회는 지난 1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소송 관련 법원 조정 결정문에 대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의는 ‘돈’이었다.

 

법원이 송도센트럴파크 레지던스 호텔 유치권과 관련해 공사비 409억 원, 이자 209억 원을 감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금액에 대해 이사회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비와 이자금액에 대해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의결했다.

 

앞서 iH 경영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조정 결정문이 통과됐으나 이사회를 넘지 못하면서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다만 iH는 지난 5월 법원에 산정된 공사비를 수용하고 합의하겠다는 입장문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 조정 결정문을 수용하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유치권 해소 및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iH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상화까지는 다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H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조정 결정문에 대해 여러 가지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며 “항목 하나하나 모두 토론 대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조정은 무위로 돌아갔고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강제 조정 결정이 아닌 iH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지난 2014 아시아경기대회 협력호텔 제공을 위해 지어졌다.

 

2012년 12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방식으로 현재 관광호텔 소유주와 사업협약을 맺었다.

 

당시 레지던스 호텔은 178억 4200만 원에 준공 후 우선 매입하는 조건이 달렸으며, 지금 소유주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10%인 17억 8420만 원을 낸 바 있다.

 

이후 잔금기일인 2017년 6월 공사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레지던스 호텔의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2018년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유치권 문제 등이 불거졌고, 현재 레지던스호텔 유치권 관련 공사비 미지급 소송 등 총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레지던스 호텔은 지난 2018년 대야산업개발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정률은 82%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