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행

2024.08.05 16:49:26

양주시청, 회천2동에 우선 설치
4개 언어 7종 서류 발급 가능

 

양주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8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우선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알게된 시는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추가로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양주시가족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비 신청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백석읍에 거주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사업 신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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