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으로 ‘윈윈’

2024.08.06 13:23:27 9면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장 및 도로 등 상호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환계약은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 소유 토지 1필지(2921.5㎡)를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52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교육청이 점유하고, 40억 원 상당의 교육청 소유지를 시가 점유하는 등 상호 점유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11억 8000만 원은 교육청 측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주광덕 시장과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에 처음 논의된 이후 교환대상 필지 조사 및 확정, 의회승인, 감정 평가 및 분할 등 2년여에 걸친 양 기관의 노력 끝에 성사됐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부지 등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안전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또한 학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은경 교육장은 “이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 간 공유재산 교환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구리시와도 추가 교환을 검토해 구리남양주 학생들의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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