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은 사실조회 요청서를 도에 보냈고 도는 이달 6일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공식적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여만 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