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화영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자료 법원 제출

2024.08.08 13:30:49

2019 아태국제대회 관련 자료 송부
“법원 공식 사실조회 요청 따른 것”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은 사실조회 요청서를 도에 보냈고 도는 이달 6일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공식적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여만 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