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들 '임대인 개인정보' 돈거래 의혹

2024.08.08 18:35:51

 

네이버 부동산 직원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제공 업체와 함께 임대인들의 개인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성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제공 업체 직원 B씨로부터 임대인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명단을 10건을 10만 원에 구매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네이버 부동산 직원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A씨와 B씨의 문자 내역에서 A씨가 개인정보 10건을 요청하자 B씨는 "네이버 직원이 병원에 입원해 다음 주에 가능하다"고 답했고, 이후 한 아파트 임대인들의 이름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단을 제공했다.
 

 

A씨는 또 "B씨와 네이버 부동산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임대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피해 임대인이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설득으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인의 연락처가 거래 성사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는 '돈이 되는 상품'으로 취급돼 왔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B씨 등이 자행한 개인정보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는 공인중개사에게 단물과도 같지만 업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하루 빨리 이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직원이 임대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직원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이들이 하청업체 직원과 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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