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불빛 보고 혼령으로 생각’…길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 살해 시도

2024.08.19 13:25:26

징역 3년…“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고려”
과거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는 無

정신이상 증세로 길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씨(63)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화물차를 주차시킨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려쳤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사건 발생 10분 전에 A씨는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운전자 C씨(23)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는 없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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