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난 시대, 섬 오가는 배도 전기차 제한 권고...일부 선사는 전면 금지

2024.08.19 16:22:14 인천 1면

해수부, 최근 전기차 충전률 50% 미만 선적 제한 권고...승객 안전 등 불안요소 커지면 단계적 제한 방침
현재 선사별 자율적 판단하에 전기차 선적 제한 또는 금지...인천은 해당 움직임 아직은 없어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로 전기차가 수난시대다. 최근 섬을 오가는 선박도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따른 해상운송 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전기차 충전률 제한 선적을 권고했다.

 

전기차 충전률이 높으면 화재 위험성이 높기때문에 충전률 5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강제적 지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지만 일부 선사는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한다는 안내 공지사항을 내걸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남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운항하는 A해운사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차 화재사고 관련, 여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전기차 선적이 불가함을 양지바랍니다'라는 안내공지문을 내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여객선과 화물선 등 차량 선적이 가능한 덕적도와 연평도, 백령도항로 모두 현재까지는 전기차 선적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내지는 않고 있다.

 

덕적도 등을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주) 관계자는 "최근 정부로부터 '전기차 50% 미만' 선적 제한 권고 공문이 내려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전기차 선적 규제에 대한 별도의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연평도의 경우, 화물선을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데, 전기차 충전률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생기면 전기차주는 매우 불편할 것"이라며 "현재 연평도에는 전기차가 3대 정도 있지만, 섬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애가 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안전대책 등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만 섬을 오가는 배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그 법령의 근거가 국제법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전기차 선적 제한이나 금지 결정 등은 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선박 내 전기차 화재사고가 없었지만 외국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감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면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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