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바다와 하늘 아우르는 해양관광 메카로 부상…글로벌 투자자들 '주목'

2024.08.22 11:00:20 14면

IPA, Cs8·9 투자유치 성공 이어 현재 Cs1 필지 민간사업자 공모 중
법령 개정 통한 골든하버 투자유치 제약 해소 및 글로벌 기업(Therme Group)의 “웰빙 스파&리조트” 발표 등 Sea & Air 관광 최적 요충지로 등극

 

인천항 골든하버가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는 글로벌 해양관광 메카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12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2개 필지(Cs8·9, 약 10만㎡)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데 이어 현재 Cs1(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 필지 1만 6531.8㎡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6월 27일 ~ 10월 4일)를 실시 중이다.

 

IPA는 이번 골든하버 Cs1 공고 추진과 더불어 올해 초 1500여 개 국내외 부동산 및 금융 투자사 등에 콜드메일(Cold mail)을 발송하는 등 골든하버 투자유치 마케팅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서 골든하버가 가진 지리적 장점 뿐 아니라 개선된 투자여건 등 가치가 평가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골든하버 부지는 지난 2020년 2월 전체 11개 필지, 총면적 42만 7657.1㎡ 규모로 조성된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최근에는 Sea & Air 관광 최적의 지리적 장점을 토대로 300만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수도권 배후인구 약 2500만 명, 3시간 비행거리 내 인구 100만여 명, 147개 도시 20억 명 등 어마어마한 배후 소비시장을 품고 있는 명실상부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15분 거리에 위치한데다가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최대 22만 5000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크루즈터미널까지 코앞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호도 역대 최다인 5항차를 포함해 올해 입항 예정인 크루즈만도 총 16항차에 달하며 미주·유럽 등에서도 3만여 명 관광객들이 올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골든하버 프로젝트 등 최근 글로벌한 투자활동과 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 굴지의 투자사 10여 곳 대표단을 직접 만나는 등 골든하버의 투자가치를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투자사들은 골든하버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접근성, 개선된 투자여건 등 골든하버의 투자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IPA는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사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레저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IPA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Cs1 필지 공고는 국내외 법인 단독 및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통해 공개 경쟁하는 입찰의 형태로, 지난달 25일에는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사업설명회'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IPA는 “설명회 당시에도 참석자들은 프로젝트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공고 대상지인 Cs1 필지뿐만 아니라 잔여 부지(Cs2~7)에 대한 투자 문의도 상당했다”며 “향후 일정은 사업신청서 접수(10월 4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10월 24일) 절차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용지 매매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유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LI South Korea Annual Conference’, ‘대한민국 Land Fair 2024’를 비롯해 국내외 개최 예정인 부동산 컨퍼런스와 박회 등에도 참석해 골든하버 사업소개와 투자자 네트워크 확장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며 “하반기에는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거 초청해 골든하버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과 사이트 투어 등 다채로운 세션으로 구성된 골든하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해양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골든하버가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이유는 뭘까?

 

가장 먼저 주목할만한 투자가치는 법령 개정을 통한 골든하버 투자유치 제약을 해소한 점이다.

 

사실 IPA는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항만법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제한 등의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IPA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마침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한 항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으로써 민간 투자유치 제약이 해소됐다.

 

특히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난 4월 25일부터 골든하버 상부시설에 분양 목적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특성이 극대화되면서 민간 투자유치 장애 요인도 해소되는 등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제공된 것이며 IPA의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또한 지속적 투자여건 개선 여력이 생긴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Therme Group)의 웰빙 스파&리조트 유치 계획 발표로 인한 골든하버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 그룹(Therme Group)이 골든하버 Cs8·9 2개 필지에 웰빙과 자연을 컨셉으로 한 유럽형 스파리조트 단지 개발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테르메 그룹이 밝힌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될 운영시설은 방문객에게 레저와 웰니스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골든하버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이 된다는 시작점에서 울린 깨끗하고 명쾌한 총성과도 같다. 

 

테르메 그룹(Therme Group)은 지난해 12월, 골든하버 Cs8,9 두 개 필지를 IPA로부터 매입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최근 양해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 체결에 이어 투자이행을 확약하는 업무협약(Letter of commitment, LOC)을 체결했다. 이어 SK에코플랜트와 사업개발 및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등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 속도는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규 IPA 사장도 지난 3월 8일 오스트리아 테르메 그룹(Therme Group)과의 대표자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한 잔여필지(Cs1~7)에 대한 추가 투자유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 및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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