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인천은 ‘아이 돌봄’ 이상 無…추가 요금도 시 부담

2024.08.29 14:26:09 14면

인천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가산요금 지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소득에 따라 분담하던 가산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평일과 동일한 요금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 기준 활동수당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일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1630원이다. 야간을 비롯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양육 공백 및 소득 판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 판정 이후 정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이라면 긴급하거나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모든 가정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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