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한달…예방 대책 내놓은 인천시·정부

2024.08.29 17:29:47 인천 1면

인천시, 전기차 충전기 지상화 추진…충전율 90% 이하 제한
정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나서…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 여파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며 전기차주와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전기차 화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지난 한 달여간 분주하게 움직인 인천시와 정부는 최근 예방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잠재울 만한 대책은 무엇일까.

 

‘전기차 충전기, 지상으로’

 

인천시는 29일 자체 추진 대책과 중앙부처 건의 등을 담은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상화할 계획이다.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모두 500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급속충전기 충전율도 90%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최근 충전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합의했다. 앞으로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도 협의를 가지고 충전율 제한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설비가 완료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나선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하주차장은 저상 소방차 11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 2대 등 지하공간 소방장비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내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의무’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최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판매할 경우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도 앞당겨졌다. 이는 당초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전기차 화재로 오는 10월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화재 조기 감지와 더불어 확산 방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는 한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에도 나선다.

 

‘이재민 822명’

 

이번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822명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이들은 화재 이후 집을 떠나 임시거주시설로 대피해야 했다. 화재로 1500도까지 치솟은 온도에 수도관과 전기시설이 녹아내려 단수·단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재 진화에 8시간 20분이 걸린 만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7대가 전소됐는데, 이로 인해 분진이 집안으로 날아오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구는 분진 등으로 청소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청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화재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도배 및 장판 등이 끝나지 않은 가구가 있어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전기와 수도 등 시설물 복구가 원료됐지만 아직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아있다”며 “다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세대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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