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024.08.29 18:28:37

 

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이다.

 

또,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조건에 맞으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관(031-8045-577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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