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시행

2024.09.01 14:46:06

 

안양시가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기존 등기우편 방식의 과태료 고지절차를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카카오 회원)으로 고지한 뒤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할 경우 2차로 알림문자(MMS)로 발송하게 된다.

 

이를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등기우편으로 알리게 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모바일 고지와 등기우편 고지를 병행해 운영하고 11월부터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못한 경우에만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과태료를 확인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하게 됐다”며 “등기우편 비해 모바일 고지 비용이 매우 저렴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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