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친구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 ‘보낸’ 고교생…불구속 기소

2024.09.03 13:30:31 15면

검찰,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추가 적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성 착취물에 해당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를 통해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배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소지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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