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몽골인 88명 난민 신청 알선…1억 ‘꿀꺽’

2024.09.04 15:22:25 15면

1인당 120만 원씩 받아 챙겨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 사유 작성

허위 서류로 몽골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여성 A씨(24)와 내국인 여성 B씨(32)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20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여행 비자를 갖고 온 사람은 3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고시원 계약서를 외국인들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은 체류지 입증 서류와 신청서 등을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고시원 사장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한 뒤 또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100여 건의 위조 계약서를 제공하고 단독 범행으로 1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몽골인의 난민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해당 고시원의 허위 서류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88명에게는 추가 조사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 명령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이용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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