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

2024.09.05 15:07:47 7면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발생일시·장소·현장사진 등 첨부 후 신고 가능

 

수원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와 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5일 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큐알코드를 통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으며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육교 등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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