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피해’…인천교사노조, 교육감 대리고발 요구

2024.09.10 17:09:39 15면

피해교사는 병가냈는데, 피의자는 등교中
교원보호공제, 대리고발 소송비만 지원해

최근 불법합성물로 인한 학생·교사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대책을 촉구했다.

 

10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성명문을 내고 “피해교사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빠른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직접 용의자를 찾았다”며 “현재 피해교사들은 우울 장애 및 섭식장애로 병가 중이나, 피의자인 학생은 등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피해교사 A씨 등 2명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과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직접 사진에 찍힌 책상과 칠판, 교탁의 각도 등을 근거로 해당 교실을 찾았다. 교실 내 모든 좌석에 앉아보면서 용의자를 B군으로 특정했고, 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교내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에 피해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으나, 정작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피해교사의 제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비용만 지원하고 있어서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이후, 피해교사의 형사 고발 요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동안 피해교사는 교원보호공제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보수, 소송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 교육감의 즉각적인 대리 고발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교사들은 교원보호공제에서 소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감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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