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조례, 서은경 의원 편 '옥외광고물 관리 등'

2024.09.11 15:59:00

전국 최초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명시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를 통해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 서은경 시의원은 자신을 포함 1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소개한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를 쉽게 설명하는 '3분 조례'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조례 발의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전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성남시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