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절 맞아 ‘기초생계급여’ 일주일 조기 지급

2024.09.11 17:09:56

연휴 낀 9월분 급여 13일 지급 예정
소비지출 증가 고려해 명절 전 지원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분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 중인데 이달분의 경우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 이를 위한 세부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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