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필름식 불량 번호판 재발급 신청

2024.09.12 09:49:19

 

남양주시는 시스템 개선으로 앞으로는 남양주시청 2청사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시는 번호판 재발급 민원의 효율성을 위해 번호판 교부소에서 신청서 접수 및 번호판을 발급했으나, 등록번호판의 철저한 관리와 필름식 불량 번호판 무상교체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추후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지참 후 남양주시 차량등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통지서를 발급받아 번호판 교부소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필름 불량(벗겨짐, 들뜸, 터짐 등)으로 숫자를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차량 번호판은 무상교체 대상이니 조기에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 취급부주의, 차량 도색 또는 지나친 세차 등으로 인해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교체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