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를 채우지 않은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것을 경찰관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1톤 화물차가 앞 범퍼로 승용차 뒤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권 경위와 이 경사는 접촉사고로 짐작하고 정차명령했으나 이들 차량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아이들과 주민들이 있는 놀이터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경찰관은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를 부딪쳐 차량을 간신히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에 부상을 입어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하차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사이렌으로 정차명령했지만 멈추지 않아 순찰차로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시민들이 무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