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부풀린 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든 5만 원권 2000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해당 비리는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A씨는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 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까지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정태연 해경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올해부터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