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보 대출 불법 사금융…기간 내 못 갚으면 '신상 박제'

2024.09.17 12:16:46

SNS에 거주지, 얼굴, 출생연도 등 공개
지인 연락처 담보 채무 사실 폭로 등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창피를 주는 '신상박제'가 횡행하고 있다.

 

17일 각종 SNS와 인터넷에는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박제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20만~4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계정에서는 "30살 A씨가 여자화장실 몰카찍다가 걸려서 합의금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를 적어놓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가 자필로 쓴 차용증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과 함께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지인 정보 또한 모자이크 없이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박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계를 노출하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인 만큼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채무자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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