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4.09.17 12:18:02

법원, "중대 범죄지만 성실히 부양한 점 참작"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돌보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0대 A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뤄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장기간 병간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해자로 인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애초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아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A씨는 스스로 같은 약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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