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2024.09.18 14:44:37

용인특례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4~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지만 이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헤 추가로 접수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햐ㅏㄴ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최혜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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