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2024.09.18 17:22:02 9면

 

안양시는 35~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