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물놀이?” 역대급 찜통더위로 폐장한 해수욕장마다 물놀이 피서객 ‘북적'...안전대책은

2024.09.19 14:46:47 15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달 8일까지 중구 해수욕장 3곳 폐장일 연장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해수욕 인파 막을 방법 없어
중구 "9월에는 해수욕장 놀러와도 입수는 안했는데...폐장한 해수욕장 입수 금지 제지 등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

 

추석연휴 전국이 역대 최고기온 기록 경신 등 폭염에 시달리면서 이미 폐장한 해수욕장마다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인천지역 대표적 해수욕장인 을왕리도 늦더위 기승으로 인해 이달 8일까지 폐장일을 연장했지만, 연장한 폐장일이 훨씬 지난 추석연휴까지도 늦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의 물놀이는 멈추지 않았다.

 

서울에서 왔다는 A씨(29)는 “연휴를 맞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까운 피서지를 찾아왔다”며 “물놀이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 모두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인근 상점에서 물놀이 용품을 구입해 바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석연휴 기간 내내 을왕리해수욕장은 A씨처럼 모처럼 맞은 연휴에 가까운 바닷가를 찾아왔다가 물놀이까지 즐기게 된 청년을 비롯해 가족단위로도 해수욕을 하기 위한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렸다.

 

그러나 주위 어디를 보아도 119 여름 시민 수상구조대나 관할 지자체인 중구가 운영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8일 폐장한 폐장 해수욕장이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31일이 폐장이었으나 늦더위로 인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3곳에 대해서만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8일까지 연장했던 것”이라며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추석 연휴에도 물놀이 인파가 몰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 입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다”며 “개장 기간은 입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해 안전요원 등이 제지할 수 있지만, 폐장 후에는 입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개장과 폐장 시기 및 안전요원 배치 문제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