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2024.09.20 17:36:17

선관위 미신고 계좌에 정치자금 지출하게 한 혐의로 고발
경기도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철저히 조사할 것”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자 A 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1000여만 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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