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

2024.09.25 16:59:56 8면

 

 

안양시의회는 음경택, 강익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와 월세, 소송수행 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역에서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시의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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