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일회용컵 73.9% 회수에도 ‘정책성공’ 감추는 환경부

2024.09.26 10:53:45

전국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95.2% 합류
시행 첫 달 9.6%→78.1% 회수율로 정착 가시화
이용우 “효과 확인된 만큼 즉각 전국시행 필요”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전국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법이 환경부로 인해 무기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주·인천 서구을) 의원이 입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일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다.

 

특히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하는 등 사업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인데, 환경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COSMO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제주 월별 일회용컵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행 첫 달(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17.8%와 9.6%에 불과했던 회수율은 사업 시행 1년 만에 각각 41.9%, 78.1%까지 상승했다. 두 지역의 합산회수율은 73.9%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같은 해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세종·제주에서만 1년간 시범실시로 변경하며 잇따라 미뤄진 전국 시행은 지난해 12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전격 무기한 보류’로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같은 환경부의 정책 변경을 두고 ‘2022년 6월 시행’을 명시한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정’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한 해 20억 개가 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버려지고 있다”며 “도시미관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윤 정부는 위법행정을 중단하고 즉각 전국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한 환경부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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