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09.26 20:13:27

 

안양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부터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해 사례의 우수성과 발표의 완성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는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무(無) 카페인’ 표기는 소비자가 ‘무 카페인’ 표기가 없는 제품은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특히,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무 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및 논문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돼 올해부터 차 제품에 ‘무 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또, 카페인에 한정된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해 ‘땅콩 없음’, ‘우유 없음’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관련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끈기와 창의성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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