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27일 수원지법은 단독부(판사 1명이 심판)로 배당됐던 박 대표 등 사건을 지난 25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게 된다.
다만 중처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검찰이 박 대표 등을 기소한 직후 자동으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사건이 배당됐는데,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 사건 중에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의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23명이 숨졌으며, 2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