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학생들 1학기 휴학 승인…정부 방침과 달라

2024.10.01 17:21:55

서울대 학칙, 최종 결정권자 의대 학장 최종 승인
의대 재적생 1만 9374명 中 출석 학생 548명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민주·강동구갑)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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