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덕토평대교’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2024.10.09 12:39:28 9면

 

구리시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가 통보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1차 회의에서 지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양 지자체(구리시, 강동구)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으나, 양 지자체는 합의지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1차 위원회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포함해 상정되도록 건의했다”라며, “그런데도 위원회는 10월 2일 지자체의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해 ‘고덕토평대교’로 명칭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 행진 등 20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지명 교량 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다”라고 말했다.

 

특히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병기 명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등의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