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기본 방침 수립, 기본계획 승인부터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이주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 저리 융자 대출 제도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안양시 동안구청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 등이 현장 또는 영상 축사로 함께했다.
토론은 유영일(국힘·안양5)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수 건국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임규원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유한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내년 예정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침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효과를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등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정비와 신속한 사업추진 등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별법상 정비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효력을 갖는 특별정치구역을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통합심의 등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절차적 하자 ▲이주단지 ▲건설폐기물 ▲분담금 부담 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수립해야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도 전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먼저 착수해 절차상 하자, 탈락된 지역들과의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비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건설 폐기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내년부터 도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선도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 단계가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절차상 문제는 여러 논의를 통해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도지구가 잘 돼야 다른 사업도 잘 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 컨설팅, 분담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저리 융자 대출 제도 등을 제안했다.
임 과장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역 사전자문 등 기본계획 신속 승인에 힘쓸 것”이라며 복합개발·친환경개발, 기반시설 관련 특별회계 활용 등 방안을 언급했다.
유 국장은 “보통 다른 도시 기본계획은 6개월에서 1년 (소요되는데) 시는 2개월 이내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국내 최초로 ‘AIP(Aging in Place)’ 관련 조례 2개를 다음 달 발표한다. AIP는 실버타운을 지역 단위로 확대한 개념으로 고령화시대 노인 특화 단지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