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여야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