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국세청에도 고발장을 냈다.
14일 환수위는 이날 오후 2시 국세청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세금 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이것이 옳은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딸을 위해 사위의 회사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증여"라며 "결국 노태우-노소영으로 이어지는 불법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돈이 건네질 당시 노 전 대통령이나 노 관장은 어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300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남편 회사인 SK를 통해 불법증여로 받고 1조 4000억 원으로 증식된 불법증여수익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라며 이혼재산분활을 명분으로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을 기회 삼아 범죄수익을 일체 주징금이나 세금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