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공석 우려… '정상화 촉구'

2024.10.14 13:46:42 8면

종목단체 회원들 "회장 직무정지 법적 공방 끝내야"

 

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원들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회장 직무정지로 인한 식물체육회 운영을 비판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종목단체 회원들은 “시체육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사태는 식물체육회단체로 연명하는 꼴”이라며 “더 이상 광주시체육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를 연장하며 것을 원치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체육회는 개인의 사적 이익과 명분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며 "광주시체육회는 41개 종목 회원단체와 읍·면·동 체육회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체육회는 법원으로부터 회장의 직무정지 이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또한 공석 상태를 겪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22일 제2회 광주시 체육회장에 당선된 소승호 회장은 선거과정 허위학력을 개재해 선관위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쟁후보인 A씨(원고)는 지난해 5월 시체육회를 상대로 “소 회장의 허위학력 게재는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마쳤다’”며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냈다.

 

1심이 진행된 성남지원과 2심 수원고법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승소 판결했다. 결국 시 체육회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종목단체 회원들은 “1~2심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방을 반복하려는 것은 광주시민과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 우리 체육회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시체육회 회원단체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가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할 기간은 고작 1년 6개월 남아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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