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경기도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행료 무료화 시도에 대해 “일부 지역을 위한 포퓰리즘성 조치였다”며 비판했고, 김 지사는 “시민들의 형평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성권(국힘·부산사하구갑)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선거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날 일산대교 관련 공익 처분을 내렸다”며 “같은 날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지사라면 그 때로 돌아가 사퇴를 앞두고 이같은 결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가 “가정으로 당시 일에 대해 답하기엔 적절치 않은 듯 하다”며 즉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누군가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를 ▲특정 지역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위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위험 초래 ▲전 지사의 무책임한 권한 남용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일산대교는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DMZ 행사를 할 적에 충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며 포퓰리즘성 행위라는 말을 부인했다.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주 수익은 자산운용으로, 해당 건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 지사의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전 지사의 사퇴 한참 뒤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앞서 질의를 진행한 배준영(국힘·인천중구강화옹진) 의원도 “이재명 전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공익처분을 김 지사가 이어받아 법원 1·2심과 최종심까지 추진했다”며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요구에 김 지사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의 원리 등에 대해 전 지사의 취지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법적 쟁송을 끝까지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으나 일산대교는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