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험과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소상공인들을 육성·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5일 최병선(국힘·의정부3)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을 준비하거나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 육성과 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청년소상공인 육성 시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육성·지원 재정 지원 및 홍보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평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계획에 따라 ▲청년소상공인 경영 지원 ▲창업 지원 ▲도내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창업·경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도의원은 소상공인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이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통계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조사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12만 4202개소 사업체 중 청년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89만 6241개소(21.73%)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경기침제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성과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서 조사 참여자 915명 중 693명(75.7%)이 지난 2022년의 경영성과에 대해 부정적(매우 나쁨 44.6%·다소 나쁨 31.1%)이라고 답했다.
최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도내 청년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도의원은 “청년소상공인 대다수가 사업체 경영에 있어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엔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며 악재가 겹치고 있기에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을 살펴보니 현재 도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도민들이 도의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