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파주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1206대로 징수액은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