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회발전특구 신청 준비완…비수도권 시너지 제시

2024.10.22 17:02:40 3면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북부 발전계획·특화산업 등 분석
지방시대위 면적상한 지정 즉시 신청

 

경기도는 지난 21일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요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이석균·이영주·윤충식·김성남 도의원과 도내 특구 대상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연구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은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과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 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오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경기북부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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