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22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근거 조례로, 개정안은 지원대상 조건을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원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지원 연령은 25~34세를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도에 새로 정착한 청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됐다”며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청년 지원 정책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