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개선…한도↑·대상 세분화

2024.10.23 15:42:07

道,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지원 한도 1억 원→3억 원으로 상향
융자별 지원대상은 경영체별로 구분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으며,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농식품경영체는 5억 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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