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2024.10.23 18:13:12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6.25참전용사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했다.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구리시는 해당 수당의 인상과 신설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 이승우 회장은“시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을 살펴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한다”며,“구리시가 전국 최고의 보훈문화의 선도주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당 인상 및 신설로 인해 우리시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예우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 추진한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른 수당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